새로운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로그인 하다보면, "어, 여기 내가 가입했었네" 하신 적 있으시죠? 이제 불필요한 회원가입과 본인확인 절차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탈퇴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를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클릭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 등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 한 적이 있는 웹사이트를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KISA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본인확인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고,개인정보 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