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 2020. 2. 20. 15:07

200220(15시이후)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pdf
0.33MB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 이번 정부에서

또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0220 부동산 대책

 

이번 부동산 대책은 요즘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일명 수용성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그 타겟으로 해당 지역들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기존 투기지역과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장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전, 성남분당, 광명, 하남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킨텍스/한류원드)

남양주(별내/다산)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20.2..21)

대구   대구수성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그럼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어떤 규제를 받는지 알아볼까요?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

현행 : 주택담보대출 LTV 60% 적용
개선 :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차등 적용
 - 9억원 이하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T

예시) 조정대상 지역 내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 현행 : 6억원 (10억원 x LTV 60%)
 - 개선 : 4.8억원 (9억원 x LTV 50% + 1억원 x LTV 30%)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상품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최대 70% 유지

2.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 현행 :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개선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 개선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그리고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매입시에만 제출하였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3억 이상의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에서 무조건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네요.

조정대상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은 전매제한에 영향을 주는데요.

 

각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1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 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
3지역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아울러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전부 1지역으로 일괄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2지역 : 성남 민간택지,

기존 3지역 :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여기에 상시 모니터링까지 강화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초강력 대책들이 투자를 넘어 투기로 이어졌던 부동산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수용성이 떠오른 것처럼

전혀 새로운 지역이 다시 떠오르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