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 이번 정부에서
또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0220 부동산 대책
이번 부동산 대책은 요즘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일명 수용성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그 타겟으로 해당 지역들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기존 투기지역과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장 | 전 지역 | 전 지역 |
경기 |
과전, 성남분당, 광명, 하남 |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킨텍스/한류원드) 남양주(별내/다산)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20.2..21) |
|
대구 | 대구수성 | ||
세종 | 세종 | 세종 | 세종 |
그럼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어떤 규제를 받는지 알아볼까요?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
현행 : 주택담보대출 LTV 60% 적용
개선 :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차등 적용
- 9억원 이하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T
예시) 조정대상 지역 내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 현행 : 6억원 (10억원 x LTV 60%)
- 개선 : 4.8억원 (9억원 x LTV 50% + 1억원 x LTV 30%)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상품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최대 70% 유지
2.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 현행 :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개선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 개선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그리고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매입시에만 제출하였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3억 이상의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에서 무조건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네요.
조정대상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은 전매제한에 영향을 주는데요.
각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1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 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
3지역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아울러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전부 1지역으로 일괄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2지역 : 성남 민간택지,
기존 3지역 :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여기에 상시 모니터링까지 강화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초강력 대책들이 투자를 넘어 투기로 이어졌던 부동산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수용성이 떠오른 것처럼
전혀 새로운 지역이 다시 떠오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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