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세대주 변경 방법

★○☆● 2017. 8. 6. 21:56

세대주 변경 방법




민간분양 주택청약을 하려다가, 1순위 청약조건에 미달되었습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① 귀하는 세대주 이십니까?

  ②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계십니까?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③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습니까?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④ 청약통장 1순위자 입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no에 해당되면 이제는 1순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청약은 자격이 안되어 못하고, 다음 청약부터 1순위 청약을 해보고자,

분양 공고일 전에 세대주가 되기 위해, 지금 바로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려고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번에 바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한 번만 해보시면 앞으로 쉽게 하실 수 있을리라 생각 됩니다.




1. 먼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방문합니다.

(아직 크롬으로는 조금 불편합니다.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 민원24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 신고'를 검색합니다. 


3. 검색결과에서 제일 위에 있는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클릭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말소 할 때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4. 세대주 변경은 수수료 없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야합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세대주 변경을 위해 주민등록 정정 신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신청구분은 정정이며 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아래 내용을 보시고 정정 전/후 세대주와의 관계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였으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변경 전 후의 세대주 2명 모두에서 문자로 즉시 연락이 갑니다.


업무시간 중이면 3시간이내 처리가 되며, 업무시간 이 후에는 다음날 업무시간 중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